[더뉴스] 더페스타, 호날두 노쇼 사전에 인지했나? / YTN

2019-08-06 9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날두의 노쇼 사태 알아보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수사는 시작이 됐고요. 지난달 29일에 한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주최사죠, 더페스타라는 곳이었는데 이 소송 제기한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 호날두가 45분 출전을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판매 수익이 6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과 달리 호날두가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죠. 주최 측 대표의 얘기는 경기 후반전 10분이 지나서야 호날두가 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은 최소한 45분을 뛰기로 했는데 전반 45분도 뛰지 않았고 나머지 후반 45분은 약속대로라면 출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출전하지 않으니까 유벤투스 측에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출전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죠.


지금 수사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기자]
지금 관련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최측이 유벤투스와는 어떤 계약을 맺었고 또 대한축구연맹, 프로축구협회와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이 계약서를 확보를 해서 과연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하기로 약속한 것이 맞는지, 출전하지 않기로 했으면 위약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물 건지 이런 계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사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과연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이건 더페스타가 입장권을 팔면서 호날두 출전을 홍보했는데 호날두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런데 지금 유벤투스가 아시아 3개 나라를 투어 중이었거든요. 중국하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였는데 중국하고 싱가포르에서는 뛰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뛰었을 때는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갑자기 뛰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에서는 최소 45분을 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최 측 주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615120178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